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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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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기존 69개 법률 속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지휘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 또한, 검사의 역할 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제도와 재정신청 관할 법원 등도 함께 조정합니다.

  •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69개 법률 내 관련 규정 정비
  •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으로 변경
  • 검사의 공소 유지 및 사실 확인 업무에 맞춘 피해자 보호 제도 정비
  • 재정신청 관할 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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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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