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동물을 다시 키우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거나 재판 중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동물을 분양할 때 학대 전력을 확인하여 학대자가 동물을 다시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원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 및 판결 전 사육금지 가처분 도입
- 동물 기증 및 분양 시 학대 범죄 전력 조회 의무화
- 학대자의 동물 취득 제한을 통한 재범 방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나 판결 확정 전 사육 제한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취득ㆍ사육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워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병과하거나 판결 확정 전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기증ㆍ분양 시 동물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해당자의 동물 취득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45조제4항 및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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