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댐 주변 지역은 환경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댐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허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댐 주변 지역의 생태관광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 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 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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