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다른 분야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모호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지도사가 다른 경영지도사 분야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가 다른 기술지도사 분야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 응시 기준을 분명히 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시험 1차 면제 규정 명확화
- 동일 자격 내 다른 전문분야 교차 응시 시 면제 기준 구체화
- 법령 해석의 혼란 해소 및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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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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