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 안전 우려, 주거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