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양식업자가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해서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식업자가 소유하거나 빌린 어선은 별도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산자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어선은 기존처럼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 양식업자 소유 및 임차 어선의 관리선 사용 절차 간소화
- 수산자원 영향 우려 어선에 대한 관리선 지정 의무 유지
- 관리선 지정 대상 정비를 통한 양식업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관리선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52조 및 제7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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