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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이 SNS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행위에 쓰인 SNS 계정의 정보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해당 계정과 연결된 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대부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장의 불법 대부행위 SNS 계정 정보 요청 권한 신설
  • 불법 대부행위 SNS 계정 관련 전화번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ㆍ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ㆍ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9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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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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