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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걷기여행길 기본법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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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관리하던 걷기여행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직접 길을 지정하며, 국무총리 소속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걷기여행길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5년 단위의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가 차원의 걷기여행길 지정 및 관리 기준 마련
  • 국무총리 소속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 설치
  • 걷기여행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 추진

제안이유 걷기여행길은 단순한 여가ㆍ관광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운동공간,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교통로,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존과 체험을 위한 교육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문화ㆍ관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걷기여행길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어 정책 중복과 갈등, 관리 책임의 불분명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ㆍ이용 활성화에 관한 국가적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 방안, 안전과 환경 보전, 이용 활성화, 민간단체 지원,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통합적 집행, 재정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걷기여행길의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자연ㆍ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지역 경제 및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걷기여행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다. 국가는 걷기여행길의 대표성, 거리,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걷기여행길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걷기여행길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걷기여행길 국가정책협의체를 둠(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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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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