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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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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과 바다 중심인 자연공원 체계에 하천과 호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국민들이 수상레저 등 여가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휴양공원의 지정 절차와 운영 비용 부담 주체, 용도지구 설정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정합니다.

  • 자연공원 종류에 국립휴양공원 및 광역시·시·구립공원 신설
  • 국립휴양공원 지정 절차 및 국가의 관리 업무 규정
  • 국립휴양공원 내 휴양지구 및 생태지구 용도 신설
  •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 비용의 국가 부담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로 특화되었음. 다만, 하천?호수 등 수변 중심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ㆍ휴양 등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 수요의 증가와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역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하천, 호수 등 수생ㆍ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은 유지하면서, 수상레저 등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현행 「자연공원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따라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하여 보전 및 이용이 조화되는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생물다양성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와 문화적 삶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자연공원의 종류에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포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시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과 국립휴양공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립휴양공원도 국가가 관리주체인 공원으로서,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10 신설). 다. 국립휴양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ㆍ휴양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업무를 정함(안 제36조의14 신설). 라. 국립휴양공원에 용도지구(휴양지구, 생태지구)를 새롭게 신설하여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15 신설). 마. 국립휴양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의2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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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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