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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 조치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조치하는 것은 근로조건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명확히 하여, 원청이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근로조건 결정 범위에서 제외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전 조치 유도
  •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노동자 생명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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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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