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 식사 지원 서비스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어 맞춤형 영양 공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자들이 부식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급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지원에 국비를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의 부식 구입비와 연료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경로당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 보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행 경로당 외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며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각출해 부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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