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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 적은 인원으로 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효력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나 방송사 허가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는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고 의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인사 및 방송사 허가 등 주요 안건 의결 요건 강화
  • 재적위원 4인 이상 출석 시에만 회의 의결 가능
  •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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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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