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4
화성시와 시흥시는 인구가 크게 늘어 대도시 요건을 갖췄지만, 법원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중 법원이 없는 곳에 시·군법원을 설치하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하게 하고,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법원 미설치 지역에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화
- 화성시 및 시흥시 내 시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성시는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의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였음. 시흥시도 2023년 12월 기준 총 인구 58만 5,20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라 비교할 때 화성시(인구: 88만 7,015명)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있는 부천시(인구: 80만 6,067명)보다 인구가 많고, 시흥시(인구: 51만 2,030명)는 시법원이 있는 파주시(인구: 48만 3,245명)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법원조차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대도시 기준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으로서 시ㆍ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ㆍ군에는 시ㆍ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부합하는 화성시 및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별표 2, 별표 7).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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