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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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은 시설 투자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생산 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 합니다. 또한 기존 세액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산업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 신설
-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미공제액 환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타국과의 가격 경쟁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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