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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바디캠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착용하는 기록 장치를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과 영상·음성 정보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의 법적 정의 신설
  • 바디캠 사용 요건 및 기준 마련
  • 영상·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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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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