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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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별도의 계정을 새로 만들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신설
- 노후 국가산업단지 혁신 및 고용 활성화 재원 확보
- 관련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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