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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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전했던 학도병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학도병들이 서로 교류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6·25전쟁 참전 학도병을 위한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 근거 마련
-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ㆍ기계ㆍ안강ㆍ장사ㆍ다부동 등 6ㆍ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임.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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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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