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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원인을 조사하지만,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예방 자료로 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 기관 및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 조사에 참여한 전문 기관 등의 재해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 중대재해 조사 과정의 전문성 및 책임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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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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