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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과 프로그램의 한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곳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증받은 시설에는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며, 3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하여 운영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 도입
  •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예산 등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우수생활문화시설의 3년 주기 재인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ㆍ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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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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