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추가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노사협의회 내 조정·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조정이나 중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내용 추가
-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의 자율적 조정·중재 절차 도입
- 조정·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사협의회의 기능의 하나로 임의 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신속하고 비공개인 자율적 조정과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의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개시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쟁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ㆍ중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장 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노사협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와 병행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다. 조정 결과에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거나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조정ㆍ중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피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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