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을 향한 혐오 집회가 늘어나며 사회적 갈등과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이유로 반복적인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집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혐오표현의 정의를 인종 및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반복적인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로 규정
-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나 집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 정의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8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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