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현재 계란 가격은 정부의 공식 기준 없이 민간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이 기준가격은 거래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계란 기준가격 조사 및 고시 근거 마련
- 가격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근거 신설
- 산지·도매·소매 및 등급별 가격 구분 공표
- 기준가격의 참고용 활용 및 거래가격 강제 금지 명시
제안이유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가격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가격ㆍ도매가격ㆍ소매가격 및 등급별 가격을 구분하여 공표하도록 함. 라.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고 거래가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함. 마.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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