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현재는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대한민국 국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가 재정과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장소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해외 범죄 피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 현지 법령에 따른 보상이나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른 구조금 차등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로 인한 생명ㆍ신체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 치료비 및 생계 지원 등 재정적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금전적 지원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동일한 범죄피해자임에도 발생 장소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소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구조금 수령 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구조금 범위에 차등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