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음주나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피해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명령 대상에 음주·약물 운전 사고를 추가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음주 및 약물 운전 치사상 사고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
-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 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 배상 명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슬픔도 회복하지 못하고,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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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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