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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사람은 처벌하지만, 이를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허위영상물 소지 및 구입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허위영상물 저장 및 시청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촬영물 관련 처벌 규정과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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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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