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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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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주개발사업의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할 때 기업이 느끼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장이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 우주개발사업 기술 이전 시 기업 부담 완화
  • 우주항공청장의 기술 이전 기업 대상 자금 융자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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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