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 사무실을 교회나 성당, 사찰 같은 종교시설에 두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금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당이 종교시설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신청 시 요건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물적 요건을 갖추고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정당 사무소 소재지로 종교시설 등록 금지
-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요건 확인 절차 강화
- 정당의 물적 요건 확보 및 무분별한 난립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정당 등록신청사항에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어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신청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 정당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은 사무소의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민주정당으로서 필요한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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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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