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허 무효 심판 초기에만 특허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정 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미리 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적절한 시기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별도의 심판을 다시 거치지 않게 하여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특허 무효 심판 중 무효 심결 예고 통지 제도 신설
- 심리 종결 전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기회 보장
-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분쟁 장기화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리 초기는 심결을 할 정도로 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심결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고, 또한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특허분쟁이 지연ㆍ복잡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에는 심리 종결 전에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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