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상운임 거래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해양산업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사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해양거래소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 확대
- 국제해양거래소 운영 근거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통적인 해운거래소의 해상운임선도거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해운ㆍ물류업 등 해양산업은 대규모 자본 기반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적선사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가 해상운임선도거래만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이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급변하는 해운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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