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현재 선거법은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구·시·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처럼 하나의 시에 여러 국회의원 지역구가 포함된 경우, 실제 지역구 수보다 적은 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여러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뉘어 있을 때, 각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자치구·시·군별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원칙 유지
-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여러 국회의원 지역구가 포함된 경우 지역구별 설치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61조의2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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