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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후보자가 혼자서 청문회 준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행정 지원 의무화 및 범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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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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