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원 산업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범위를 넓히고 정원 관리 평가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명확히 하며, 해외 한국정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정원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합니다.

  • 국립정원문화원 및 국립정원소재센터 설치와 정원도시 육성 계획 수립
  • 해외 한국정원 조성 시 사전 통보 및 정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 의무화
  • 정원지원센터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및 업무 범위 조정
  • 국가정원 범위 확대와 정원 운영 평가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명확화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정원은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결합된 문화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창출하고 있음.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ㆍ산업 육성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와 해외에서 조성한 한국정원의 관리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국가정원의 범위,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및 업무 범위 등의 규정이 변화된 정책 현장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정원의 범위에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추가하고, 국가정원의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18조의3). 나.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의 주체를 국가에서 산림청장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 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안 제18조의7). 다.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정원을 활용한 생태ㆍ문화ㆍ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9). 라.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목적ㆍ규모ㆍ관리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안 제18조의13). 마. 정원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업무에 정원문화를 추가함(안 제18조의15). 바. 정원 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서 소속기관의 장까지 권한위임 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