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4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지역은 그동안 개발이 더뎌 지역 발전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된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전담 행정기구인 '반환공여구역개발청'과 사업을 수행할 '개발공사'를 새로 만듭니다. 또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전담할 행정기구인 개발청과 개발공사 설립
-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위원회 구성
- 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특례 부여 및 세금·부담금 감면 지원
- 여러 지자체에 걸친 지역을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
제안이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주한미군에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지역으로,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 발전 정체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부처간 조정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설치, 개발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ㆍ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부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청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다.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설립함(안 제27조). 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바. 반환공여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거점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함(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