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 아동 가정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관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부족한 곳은 확충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피해 아동 가정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명시
-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실태 평가 및 개선 권고 권한 신설
- 기관 확충 및 개선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아동학대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임.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관할 면적,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사후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및 제4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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