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병원의 규모나 등급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져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이름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바꾸어 중증질환 치료가 주된 기능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 중증질환 치료 중심의 의료기관 기능 명확화
-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의료 이용 불균형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를 강조하는 의미로 전달되어 질환의 경중과 상관 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림에 따라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ㆍ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58조의7제2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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