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최근 원양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업자는 원양어업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기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양산업의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강제노동 및 폭행 관련 법 위반 시 원양어업 허가 제한
-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허가 취소 근거 마련
-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 인권 보호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의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원양어업의 경우 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선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큰 분야임. 또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0),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를 원양어업 허가의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원양어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 관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7조, 제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