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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한시적인 특례만으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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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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