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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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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직업 재교육과 생활 보장 등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국민의 직업 재교육 및 생활 보장 권리 명시
  • 인공지능 도입 기업의 고용안정 조치 이행 및 정부의 세제 지원
  • 사업자 대상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부과 및 지원기금 설치
  •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마련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구조 변화, 산업 간 격차 확대 및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소비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업의 높아진 생산성을 수요로 견인할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전환을 전폭 지원하여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는 산업전환기적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은 더 성장하고 국민은 소외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환과정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전직ㆍ재취업 지원 및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안 제7조). 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전략 및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ㆍ고용ㆍ복지ㆍ교육 정책과 연계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생산ㆍ서비스 혁신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재교육ㆍ직무전환 계획 수립, 고용변동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 마련 등 고용안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불안 완화를 위하여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 분담금, 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정부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조정 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시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기금을 직업 전환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 완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환 지원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및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범정부 정책 조정체계를 마련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9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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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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