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효력을 잃은 관련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여, 정보위원회도 다른 국회 위원회처럼 회의를 공개하는 원칙을 따르도록 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한 조항 삭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른 법률 정비
-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국민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50조제1항은 국회의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회의 비공개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은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위원회의 경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50조제1항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법상 조문의 효력은 상실되어 현재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삭제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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