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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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채 발행이 제한된 법률 목록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마련
- 지방채 발행 제한 법률 목록에 관련 특별법 추가
제안이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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