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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을 활용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 본인의 성과만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부모의 지위 등을 반영해 부정하게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입학 전형 시 학생 본인의 객관적 성과만 평가하도록 의무화
  •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을 입학 평가에 반영하는 행위 금지
  • 입학 전형 위반 시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입학할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 또는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한 경우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학 합격이 결정된다는 불신을 초래해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은 반영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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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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