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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자를 발견해도 공공기관이 이를 중앙부처에 알릴 명확한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발견 시 공공기관의 통보 의무 신설
  • 부정행위 인지 즉시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
  •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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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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