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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짧게 나누어 쓰기 어렵고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기간 요건이 있어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학교나 유치원 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을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녀의 휴원·휴교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단기 육아휴직 사용 허용
  • 육아휴직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단기 돌봄 공백 해소
  • 제도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2주 내외의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연차휴가 등으로 그 공백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단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의 제한이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이에 보다 다양한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ㆍ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및 제19조의4제1항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시행 후 1년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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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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