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강한 처분만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처분이 어렵고, 환자들이 갑자기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정도에 따라 처분 단계를 세분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학대 발생 시 처분 체계를 단계적으로 세분화
  • 처분 결정 시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
  • 비례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 및 수급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 행위는 그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요양기관 운영자의 주의 감독 및 대처 방식 등이 다양하기에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미한 학대 사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을 원용하여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편법을 사용하며, 기관 운영자들도 이분법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3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