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부터 50%까지 차등적으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에서 50%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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