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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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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11월 30일 이후에도 심사가 계속될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여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 폐지
  • 11월 30일 이후 심사 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본회의 부의 결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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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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