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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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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택 건설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건설 승인 시 여러 평가를 통합하여 사업 기간을 줄이고,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구조 전문가의 협력을 의무화하며 입주 예정자가 직접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쪽방 밀집 지역의 공공주택 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등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건축물 시공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및 입주자 안전 확인권 신설
  •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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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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