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장기간 독점하여 일반 시민의 이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을 막아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취약계층의 공공 생활체육시설 우선 이용권 보장
- 특정 단체나 개인의 시설 독점 및 과도한 이용 방지
- 모든 시민의 공평한 체육시설 이용 기회 확보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