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3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 등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처벌 수준이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시설물을 치울 때까지 영업 이익을 넘어서는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행위 규제 강화
- 불법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점용에 대한 벌칙 규정 상향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 및 재발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미신고 상행위를 일삼는 불법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질 오염과 쓰레기 방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계곡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옴. 더욱이 현행법상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금 수준이 불법 상행위를 통해 얻는 막대한 성수기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 사법당국의 단속 및 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ㆍ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무단 점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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