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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 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환 능력 심사를 돕고자 합니다.

  • 채무 조정 기구의 금융 자산 정보 수집 특례 신설
  • 채무자 개별 동의 없이 신용 정보 처리 가능
  •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상환 능력 심사 체계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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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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